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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12 14:12
사업장폐기물 처리자 대상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970  
   사업장폐기물 처리자 대상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 건_24.01.12.pdf (199.2K) [2] DATE : 2024-01-12 14:12:04

수신 : 회원사 제위



1. 회원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고시(제2023-233호_‘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따라,
   2024년 10월 1일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의 현장정보 전송 의무가 시행됩니다.
 
3. 사업장폐기물 현장정보전송 제도 관리주체인 환경공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아래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장폐기물 현장정보전송제도’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24.1.16. (화) ~ 18(목), 1.23. (화) ~ 25(목)
○ 장  소 : 지역별 6개 권역으로 실시(별첨 일정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