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법적근거 ㅇ「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ㅁ목적 및 대상 ㅇ목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명시된 목재생산업 등록에 요구되는 교육을 시행하여 목재제품 생산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 지식을 배양 ㅇ교육대상 : 제재업 1종, 3종, 4종 생산업체(2종 제외) ㅁ프로그램 개요 ㅇ교육 장소 : 한국임업진흥원(서울), 국민대학교(서울), 경북대학교9대구), 전북대학교(전주) 현장 실무교육장 ㅇ교육 인원 : 신청 인원에 따라 상이(1회 최대 100명까지 개설 가능) ㅇ교육 방법 : 이론교육, 실습교육, 산업체 실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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