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협회소식 공지사항
 
작성일 : 2014-02-07 18:03
「2014년도 목재생산업체(제재업) 교육」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908  
   교육안내자료.hwp (11.4M) [7] DATE : 2014-02-07 18:03:37
ㅁ법적근거
 ㅇ「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ㅁ목적 및 대상
 ㅇ목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명시된 목재생산업 등록에 요구되는
               교육을 시행하여 목재제품 생산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 지식을 배양
 ㅇ교육대상 : 제재업 1종, 3종, 4종 생산업체(2종 제외)
ㅁ프로그램 개요
 ㅇ교육 장소 : 한국임업진흥원(서울), 국민대학교(서울), 경북대학교9대구), 전북대학교(전주)
                    현장 실무교육장
 ㅇ교육 인원 : 신청 인원에 따라 상이(1회 최대 100명까지 개설 가능)
 ㅇ교육 방법 : 이론교육, 실습교육, 산업체 실기교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