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회원사 제위
1. 회원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목재의 지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허가 사업자의 경우, 폐기물처리담당자, 대기배출 시설 운영 에 따른
환경기술인 선임교육, 목재생산업 등록을 위한 생산업 교육 등
법정 교육과정이 필수적으로 이수 되어야 합니다.
3. 폐기물처리자의 법정교육은 정기교육을 연단위로 이수해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선임과
목재의지속이용에관한법률상의 목재생산업 등록을 위한 교육은
최초교육을 이수하시면 정기교육은 없습니다.
4. 현 사업장에 고용 중인 기술인의 변경, 퇴직 등으로 선임자가 공백이거나,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사업장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