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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26 13:20
'폐기물처리사업장 법정 교육이수' 안내 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39  
   폐기물처리자 법정교육 안내 건_21.05.25.hwp (203.0K) [1] DATE : 2021-05-26 14:39:37
   별첨1_폐기물처리자 법정교육 관계법규.hwp (43.0K) [0] DATE : 2021-05-26 13:20:18
   별첨2_법정 교육 기관별 문의처.hwp (18.5K) [1] DATE : 2021-05-26 13:20:18

수신 : 회원사 제위


1. 회원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목재의 지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허가 사업자의 경우, 폐기물처리담당자, 대기배출 시설 운영 에 따른
   환경기술인 선임교육, 목재생산업 등록을 위한 생산업 교육 등 
   법정 교육과정이 필수적으로 이수 되어야 합니다.


3. 폐기물처리자의 법정교육은 정기교육을 연단위로 이수해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선임과 
   목재의지속이용에관한법률상의 목재생산업 등록을 위한 교육은
   최초교육을 이수하시면 정기교육은 없습니다.


4. 현 사업장에 고용 중인 기술인의 변경, 퇴직 등으로 선임자가 공백이거나,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사업장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