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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23 09:53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도 설명회 참석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33  
ㅁ일시:6월 27일
ㅁ장소: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
ㅁ주요내용
 ○현장정보 전송 제도 추진배경 및 목적
  -폐기물 처리 관련 구조적 비리 적발:제도개선 필요(2015년 국무조정실). 반복적인 폐기물 불법처리(투기․적치․불법배출 등) 국가 재정 및 국민의 안전 위협으로 인해 관리시스템 입력정보 확대로 폐기물 관리 강화 및 적정처리 유도 목적.
  -폐기물의 인수․인계 시 그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를 전송케 고시로 확정.
  -배출처에서 운송되는 차량은 GPS로 이동경로가 파악되며, 처리장은 진입로 계량대 보관장 영상이 PC(자동전송단말기)를 통해 자동전송되는 시스템(프로그램은 공단 적정처리관리부서에서 7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 및 배포).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입력시스템) 입력과는 별도이며, 영상정보는 ‘현장정보전송시스템’을 통해 자동 전송되는 방식. 올바로와 현장정보시스템간에 1:1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아 직접적인 연계는 곤란(현재는 참고수준).
  -현재는 계량값이 정확한 수치로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
  -영상정보(동영상 정지된 영상)은 진입로 차량번호판 인식, 계량값 인식, 보관장소가 일정시각(정해진 시각, 3회)에 자동 전송됨.
  -처리시설 자동전송단말기(PC)의 사양:메모리(16GB 이상), SSD (256GB), HDD(1TB) 이상.※환경공단은 자동전송프로그램 설치 및 단말기 운용관련 현장지원반(현장방문)을 운영할 계획(1800-2224)으로, 요청시 현장방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