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우리업계는 동절기 폐목재 발생량 감소와 산업경기 침체에 따른 폐목재(원재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무상처리를 제안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다수 업체의 참여기회를 무산시키고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있어, 이의 시정과 공개입찰로의 전환을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생활폐기물의 처리주체는 지자체로 위탁처리 방식이 고유업무일 수 있으나, 해당권역에 소재한 다수 업체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고, 공정경쟁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요구 하였습니다.(별첨 참조)
5.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업계와 밀접한 제도, 시장정보, 불공정 사례, 법개정 사항 등에 대해 회원사와 공유하고 관련하여 협회로 주신 의견도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