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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13 11:29
(올바로) 「사업장일반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신청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02  
   사업장일반폐기물+현장정보제도+도입을+위한+사전현장조사+신청서.hwp (96.0K) [3] DATE : 2024-02-13 11:29:52
안녕하세요. 시스템 운영담당자 입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이 의무화 됩니다.
원활한 제도 도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업체를 선정하여 추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대     상 :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처분 및 재활용)업체 *폐기물처리신고자는 제외
□ 방문일정 : 2024년 2월 중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6일까지
□ 신청방법 :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하여 yjyj@keco.or.kr 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