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폐목재재활용업체 적환장 운영 현황 확인 ○지자체 위탁범위, 재활용업체 운영방식 등 확인 ○재활용 선점을 위한 지자체의 계약 가시화(폐가구재 무상처리 협약 등 신규 사업아이템으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