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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1-14 15:21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856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환경부 고시)
1) 등급 분류 기준
2) 등급별 재활용 기준
3) 폐목재 발생원ㆍ종류별 등급 분류표
<비고>
1. 발생원별 등급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설정된 등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목재의 유해물질 함유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특성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등급이 서로 다른 폐목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민재
2016-04-27 21:16
해체현장폐목재중 재활용과 소각의 분리기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재활용과 소각의 분리기준이 법규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체현장폐목재중 재활용과 소각의 분리기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재활용과 소각의 분리기준이 법규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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