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의 정의 및 종류
1) 폐목재의 정의
「폐기물관리법」등에서는 폐목재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관련 조항의 해석을 통해 폐목재의 정의 및 종류를 구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며 폐목재는 “임지, 생활계, 건설, 사업장 등의 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된 목재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의 영위과정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목재” 라고 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2007)
2) 폐목재의 종류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분리체계에 따라서 폐목재를 구분하면, 생활계폐목재와 사업장계 폐목재로 우선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장계 폐목재는 다시 사업장일반폐목재, 건설폐목재, 지정폐목재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장일반폐목재는 사업장생활계폐목재와 배출시설계폐목재로 세분 할 수 있다.

그림. 폐목재의 분류[국립환경과학원. 2007]
♠ 건설(신축현장)발생 폐목재

♠ 건설(해체현장)발생 폐목재

♠ 생활페목재(폐가구)

♠ 사업장폐목재(물류파렛트)


♠ 사업장페목재(폐전선드럼)

♠ 사업장폐목재(가구공장부산물)

♠ 임목폐기물(가로수)

♠ 임목폐기물(산림작업산물)

♠ 임목폐기물(수해피해목)

♠ 임목폐기물(소나무재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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