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18일 환경부 산업폐기물과를 방문하여 올바로시스템상의 전자인계서작성과 관련해서 폐목재의 경우 배출자들이 폐목재의경우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자체 담당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여
지난 12월 26일 환경부로 부터 폐목재는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이며 올바로 시스템상에도 이런점을 공지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건설현장 배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공지 하시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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