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협회소식 공지사항
 
작성일 : 2026-01-13 14:52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검사 신청 안내” 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28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검사 신청 관련 추가 안내 건_26.01.13.pdf (123.1K) [0] DATE : 2026-01-13 14:52:51
   별첨1_적합성확인_제도_운영_가이드라인(2025_4).hwpx (9.2M) [0] DATE : 2026-01-13 14:52:51
   별첨2_[별지제21호의6서식]폐기물처리업적합성확인신청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hwp (36.0K) [0] DATE : 2026-01-13 14:52:51
   별첨3_폐기물처리업_적합성_확인_제도_안내문.pdf (221.1K) [0] DATE : 2026-01-13 14:52:51
1. 회원사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후관리 강화 및 불법 방치폐기물 예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도를 시행(2020. 5. 27.)
하여 2025년부터 허가일자별 적합성 확인 검사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적합성 확인 검사 신청 관련하여 기 안내(25.1.14-01)드렸으나, 여전히 유효기간
확인 및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회원사가 계신 것으로 파악되어 ①가
이드라인 및 ②신청 서식, ③유효기간 확인 안내자료 등 관련 자료를 재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참조 사항
유효기간 확인: 사업장별 정확한 유효기간 및 신청 기한은 해당 지자체(청소행정과, 자원
순환과 등)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타 문의: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안내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가이드라인(22~36page참조) 1부.
      2. 적합성확인 신청서 양식 1부.
      3.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시행 안내문(5page참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