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 25조 3(폐기물처리업의적합성확인)에 따라 폐기물처리
업자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5년)이 경과할때마다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허가기관에 신청하여 확인받도록 하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신청’을 별첨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2008년 이전에 허가를 득한 사업자의 경우 2025년에 유효기간 만
료일이 도래되는 관계로, 처리업 허가일자에 따른 적합성 유효기간 만료 3개
월 전에 반드시 ‘적합성 확인 신청’을 완료해서 기한 경과에 따른 불이익
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별 허가일자에 따른 적합성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은 별첨2의
유효기간 적용례를 참조하시고,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협회로 연락 주
시기 바랍니다.
- 끝 -
*별첨 : 1.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신청서 양식 1부
2.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