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협회 설립 이후, 우리 단체가 지금까지 목재 재활용 업계 대변자로 활동하는데 있어
물심양면 협조를 해 주신 모든 회원사께(특별·정회원사·준회원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우리 산업은 연간 400만 톤 규모로 성장했으나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폐목재 발생량 감소와 특정 대형 업체의 폐목재 시장 독점화와
사업규모 확장 등의 영향으로, 지역 내 소규모 패밀리 업을 유지해 온 대부분 영세 업체들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4. 우리업계 다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때,
무엇보다 회원사의 협회 활동 동참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업계 대변자로 협회 조직 유지와 지속적인 대외협력 업무(정부·국회·언론·시민단체 연계)전개로,
우리 업의 권익 향상, 제도개선, 해외 기술 조사, 회원사 간 친선 도모 등의 활동을 통해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산업의 발전과 공생을 위한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업종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협회 회비 납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부디, 특별회원사·정회원사·준회원사께서는 양지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 협회의 주요활동 결과 >>
1)폐목재 분류코드 간소화 개정 시행
-배출자 및 처리자의 착오방지와 행정업무 가중 완화(올바로 입력)
2)폐목재 처리 후 생산한 자원(중간가공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특수 가연물 제외 수용(화재예방안전관리법)
3)과징금 상한선(현행2억)의 현행유지(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과징금의 상한선이 없어 이의 현행유지를 요구하는 부분-진행 중)
4)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폐목재 불법유통 거래 근절 : 환경부를 통한 금지어 등록 및 플랫폼 업체 협조 수용(협회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5)현행 생활계 폐기물 발생지 처리 반입 협력금 제도가 사업장폐기물로 확대되는 것에 반대 입장 수용(국회 성일종의원실 발의 후 사업장폐기물 확대 유보입장) 등
6)Bio-SRF 처벌기준 완화 및 정기검사와 수수료 차등화 건의 중
7)그 외 활동들
- 회원사에 제공되는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협회 법률고문 변호사 유지)
- 매일 폐목재,바이오매스,고형연료,신재생에너지 관련 뉴스 클리핑 제공
- 고형연료 품질표시 검사기관 중 협회 회원사 검사비용 할인 제휴
(준회원사 :대덕분석기술연구소)
- 관련 법률 입법예고 및 개정 시 의견제출 및 회원사 공지
- 대외협력활동(환경부,산업부,시민단체,언론)
- 폐목재 재활용 홍보(라디오광고진행 23.03월)
- 회원사 뉴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활성화(제6차 뉴리더 워크샵 진행 23.04월)
- 폐목재 배출처리 문의(전국 사업체,건설현장) : 인근 회원사 매칭
- 관계부처 제도개선 요구(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규제개혁위 등) 등
- 협회 활동 주간보고(이사진) 및 소식지 배포
※현재까지 회비 미납 회원사, 준회원사께서는 최소 금액이라도 회비로 납부 해 주시면, 법인 비용처리(세금과공과) 가능한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