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회원사 제위
1. 회원사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가 19년 12월말에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보험 산출단가를 인상(기존 5천원-68천원)한데 이어, 2022년 1월 시행예정인‘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서 폐목재는 현 68천원에서 75천원으로 상향 예정인 상태입니다.
3. 협회는 금번 환경부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산출단가 인상과 관련, 개정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후, 협회 명의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8월 6일까지 협회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소관부서 직접 문의 시_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44-201-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