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회원사 대표 제위
1. 회원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 ‘협회 제13차 정기총회 서면결의’ 결과,
첨부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