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회원사 대표 제위
발신 :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1. 회원사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최근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이행보증 대상 폐기물의 보증범위(이행보증보험 산출기준, 방치폐기물 처리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한 상태입니다.(주요 내용 아래 참조)
3. 협회는 금번 환경부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해 전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후,
협회명의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10/14일까지 협회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직접 문의 시_폐자원관리과 : 044-201-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