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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08 10:06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9.28)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산출기준 관련, 회원사 의견 수렴의 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78  
   (공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기준)관련 의견 수렴 건_20.10.07.pdf (207.3K) [3] DATE : 2020-10-08 10:06:33
   (별첨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9.5K) [0] DATE : 2020-10-08 10:06:33
   (별첨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양식.hwp (10.5K) [0] DATE : 2020-10-08 10:06:33

수신 : 회원사 대표 제위

발신 :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1. 회원사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최근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이행보증 대상 폐기물의 보증범위(이행보증보험 산출기준, 방치폐기물 처리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한 상태입니다.(주요 내용 아래 참조)
 
3. 협회는 금번 환경부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해 전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후,

    협회명의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10/14일까지 협회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직접 문의 시_폐자원관리과 : 044-201-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