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회원사 제위
1. 회원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 시행규칙 개정(5.27) 시행에 따라
고형연료 등급제를 비롯한 일부 제도가 변경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특히 고형연료 제조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자원절약법 시행규칙 별표11 상의 제조금지 기준에서 수분과의 상관관계가 밀접한 '발열량' 항목의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크기,모양,발열량,중금속,회분,황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에 있는 수분(법25조51항제3호-수분)과 같이 '개선' 명령으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건의하여
최종 반영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