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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3-04 09:40
신임 환경부장관 서면 질의답변(폐목재재활용 관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205  

29.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 자원순환의 패러다임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우선 물질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임
  ○ 폐목재의 경우에도 목재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에너지화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에너지화는 물질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 그리고 에너지화가 경제성․환경성 등의 측면에서 과연 의미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30. 2011년 폐목재물질재활용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여, 2012년에 관련제도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최종보고까지 마쳤지만, 관련제도를 입안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 ’07년에 ‘정부합동 폐목재 재활용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폐목재 재활용제도 선진화방안 마련 연구(’11.12~’12.6)’ 용역결과를 토대로,
    -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폐목재 수거․재활용체계 개선계획(’12.11)’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음
  ○ 폐목재의 물질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출원, 재활용가능성, 용도별 물질재활용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인벤토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 폐목재 분리·선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 양질의 폐목재가 우선적으로 물질재활용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31. 폐목재의 원활한 발전연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에서 식물 열매껍질까지 수입할 수 있게 법을 바꾸고, 폐목재 고형연료 명칭을 WCF에서 BIO SRF로 개칭하고 품질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는데, 환경부의 폐기물에 대한 감량과 재사용, 물질재활용보다 연료사용을 우선하는 이유는 무었인가?
  ○ 기존 국가자원순환정책 기조대로 물질재활용이 가장 우선이며, 환경부가 폐자원의 연료로 사용을 우선하고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음
  ○ 다만, 최근의 법령 개정은 단순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기물 중 에너지화가 가능한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를 일부 넓혀주면서,
    -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품질기준도 부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32. 목재자원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많은 외화를 지불하고 수입한 목재를 한번만 사용하고 연료로 태우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목재제품으로 재활용 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지 이에 대한 입장은?
  ○ 자원순환의 패러다임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우선 물질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임
  ○ 에너지화는 물질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 그리고 에너지화가 경제성․환경성 등의 측면에서 과연 의미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 폐목재의 경우에도 목재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에너지화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33.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이란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중이나, 인증을 받은 52개사 중 대다수가 품질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연료를 공급하고 있고, 그러한 폐목재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에는 전혀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처벌도 없다고 조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제품이 계절적인 변화 및 운반․보관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부 폐목재 혼소 시설에 부적정 연료를 공급한 업체 경고조치(2012년)
  ○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규제가 있어 환경문제는 없었다고 알고 있음
  ○ 앞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운반, 보관에 필요한 품질기준 준수여부는 철저히 점검하되, 불필요하거나 환경과 무관하고 시장기능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34. 산림에서 원목을 생산할 때 발생되는 임지잔재는 매년 100만톤 이상 발생되지만 그대로 산림에 방치하여, 산불확산 또는 병충해확산, 홍수피해유발, 식재공간 감소 등 문제가 있는데 버려지는 목재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생각은 없는지?
  ○ 임지잔재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산림청의 요구에 따라 환경부는 '12년에 임지잔재를 연료로 사용하기 쉽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임지잔재 문제는 자원으로의 활용에 앞서 우리나라 산림 여건에 대한 고려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산림의 지세가 험하여 임도를 내기가 쉽지 않고 원목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임지잔재를 별도로 수거하여 활용하는 것은 경제성 외에 안전, 나아가 생명과 관계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임지잔재의 재활용 현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최적 재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