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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2-05 11: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3.2.2] [환경부령 제497호, 2013.1.31, 일부개정]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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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247.5K) [5] DATE : 2013-02-05 11:55: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2.2] [환경부령 제497호, 2013.1.31, 일부개정]

【제ㆍ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을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등의 가연성 고형폐기물로 확대하며, 팜껍질, 왕겨ㆍ쌀겨나 식물성잔재물 등으로 친환경적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저위발열량 기준을 3천kcal/kg 이상으로 하는 등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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