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가연물’ 등 일부사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특수가연물의 범위에 ‘재생원료연료’를 포함하여 제정안을 입법예고. 폐기물은 이미 그 보관량 및 시설에 대한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과 화재예방용 CCTV 설치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화재예방법의 처벌조항보다 폐기물관리법의 처벌 수위가 높아 실효성이 없으며, 중복규제이므로 ‘삭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