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3-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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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목재 가연성 폐기물 혼입근절 협조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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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2023-03-06 09:58
 조회 : 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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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건설공사 관행상 시공사의 무관심 속에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건설폐목재 적재과정에서 각종 가연성 폐기물을 고의로 혼합, 은폐하여 폐목재를 배출 중.
이로 인해 폐목재재활용 사업자들은 설비 파손과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선별한 가연성폐기물 처리 추가비용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니 현장에 대한 안내 및 점검 요청.
(환경부)
건설공사 현장의 분리배출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처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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