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처리 관련 구조적 비리 적발:제도개선 필요(2015년 국무조정실).
반복적인 폐기물 불법처리(투기․적치․불법배출 등)로 인한 국가 재정 및 국민의 안전 위협으로 관리시스템 입력정보 확대를 통한 폐기물 관리 강화 및 적정처리 유도 목적.
□일 시:3월, 6월
□장 소: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
□참석자: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환경공단 적정처리부, 올바로팀, 폐기물처리사업자 약 300여 명
□주요내용
○고시 주요 내용
-대상폐기물: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자, 처리자 모두 포함(신고자 제외)
-의무시행시기:건설폐기물(22.10.01~)/지정폐기물(23.10.01~)/사업장일반폐기물(24.10.01~)
※영업대상 폐기물이 2개 이상인 경우(건설+지정 또는 일반사업장)는 가장 늦은 시행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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