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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7-18 09:37
재생가능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 공포-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2배 증가- (2016. 7. 1)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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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목재신문 제896호
재생가능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 공포-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2배 증가- (2016. 7. 1)

 

재생가능에너지특별조치법(FIT법) 개정안이 제190회 통상국회에서 가결·성립되어 공포되었다. FIT(재생가능에너지고정가격매입제도)는 오늘 7월 1일로 정확히 시행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만 이번 법개정은 재생가능에너지의 최대한 도입과 국민부담억제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다. 자원에너지청은 6월 28일에 법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정부는 작년 7월에 장기에너지수급전망(에너지 믹스)을 책정했으며 2030년의 전원(電源) 구성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22~24%(2014년 12.2%)로 약 2배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FIT는 적절하게 운용하여 계속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FIT 개시 후, 재생가능에너지 도입량은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하여 약 2배 증가했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용)은 FIT 인정량의 약 90%를 차지하여 법개정에 의해 전원간(電源間) 균형을 이룬 도입촉진을 도모해 나가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매입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새롭게 입찰제를 도입했다. 입찰은 전기 사용자의 부담경감에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행해지며 당초에는 사업용 태양광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안건부터 도입한다. Mega Solar는 장기·안정적인 가동으로 사업비용 전체를 저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규모 태양광발전에 머물지 않고 다른 어떤 전원에도 입찰제는 적용될 것으로 보여 재생가능에너지는 장래적으로 전력시장에 통합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한편, 지열이나 풍력, 중소 수력, 바이오매스 같은 Lead Time이 긴 전원은 미리 수년에 걸쳐 조달가격을 정하여 발전사업자의 신규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새로운 인정제도를 창설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발전사업의 실시가능성(계통(系統)접속의 확보 등)과 내용을 확인하여 경제산업성장관이 인정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계통접속 계약을 요건화 하기 때문에 미가동 안건이 줄어들게 되며 목질바이오매스발전 등의 신규계획으로 계통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념했던 것이 다시 사업화로 작용할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개정 FIT법은 2017년 4월 1일에 시행되며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과금 감면제도는 금년 10월 1일에 재검토하게 된다.

 

접속(接續)동의 서류의 명칭 정리

개정법 시행일 전일(2017년 3월 31일)까지 전력회사의 접속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정 전의 FIT법에 근거한 설비인정이 상실된다. 에너지청은 오인되기 쉬운 접속동의 서류의 명칭을 정리하여 6월 30일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