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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09 09:47
불법벌채대책으로 의원 입법 -새로운 등록제도 창설- (2016. 4. 2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88  

일본목재신문 제889호
불법벌채대책으로 의원 입법 -새로운 등록제도 창설- (2016. 4. 26)

여당이 이번 국회에 제출한 불법벌채대책 법안의 개요가 밝혀졌다. 건설, 종이, 가구 등 수요자를 포함한 목재관련 사업자에 대해 합법성이 증명된 목재 등을 이용하는 것에 노력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벌칙도 마련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합법벌채목재 등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불법벌채목재 등이 배척되는 환경을 정비한다.

법안은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합법벌채목재이용촉진법)안’으로 5월 26일과 27일에 개최되는 주요국 정상회의(이세시마 서미트)까지의 국회성립을 도모하여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함과 더불어 합법벌채목재 등의 확인방법이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양도 시에 필요한 조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자의 판단기준이 되어야할 사항을 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의 관련 성령(省令)으로 정하지만 합법성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며 원산지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게 벌채된 목재는 합법으로 인정한다. 대상이 되는 목재 등은 ‘목재 및 목재를 가공하고 또는 주요 원료로 제조한 가구, 종이 등의 물품이며 주무 성령(省令)으로 정해진다(리싸이클 제품 제외)’. ‘주요 원료’란 목재가 50% 이상 포함된 것을 가리키며 ‘리싸이클제품’이란 파티클보드 등 건축폐재를 원료로 한 것(2차 유통품)을 가리킨다. 대상사업자는 ‘목재 등의 제조, 가공, 수입, 수출 또는 판매(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제외)를 행하는 사업, 목재를 사용하여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건축 또는 건설하는 사업, 그 외에 목재 등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주무 성령으로 정해진다’로 되어 있으며 토목관련이나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자도 포함된다.

법률안에서는 사업자에 대해 ‘목재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합법벌채목재 등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실시기관의 등록에 의해 ‘등록목재관련 사업자’를 실명으로 하도록 한다. 등록은 임의이며 등록사업자가 아니어도 합법벌채목재 등의 증명서는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등록사업자로 자칭했을 경우 등에는 벌칙이 마련되어 있다.

등록실시기관의 요건은 등록실시사무를 적절히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목재관련사업자에 지배되지 않는 자(모회사가 목재관련사업자가 아닐 것, 임원에 차지하는 목재관련사업자의 임직원 비율이 2분의 l를 넘지 않을 것, 신청자가 목재관련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닐 것)이다. 등록실시기관과 등록목재관련사업자의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한다. 모두 등록에는 등록면허세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