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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18 09:55
흡수원대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산림환경세 검토 (2016. 1. 6)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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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목재신문 제881호
흡수원대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산림환경세 검토 (2016. 1. 6)

산림정비 등 공공사업의 예산축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작년 말에 결정된 2016년도 여당 세제개정대강(大綱)에는 산림흡수원대책을 위한 재원확보에 대해 ‘산림환경세(가칭) 등의 새로운 체제를 검토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도입시기와 세액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며 실현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증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어떻게 받을지, 자치체가 선행하여 도입한 산림환경세와 어떻게 조정할지 등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세제개정 대강(大綱)에서는 “산림정비 등에 관한 시읍면의 역할 강화와 지역의 산림·임업을 지지하는 인재육성 확보책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시읍면이 주체가 된 산림·임업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며 필요한 재원(財源)으로써 새로운 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림흡수원대책에서는 2013~2020년까지의 8년간에 연평균 52만ha의 간벌이 필요하게 되지만 산림정비의 예산은 해마다 감소되고 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예산(2015년도 보정+2016년도 당초 예산)은 47만ha분으로 52만ha에 달하지 못했다. 당초 예산은 보합수준이지만 보정예산의 감소가 크며 온난화대책 20년 이후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항구적인 재원확보가 요구된다.

다만, 새로운 세제(稅制)가 창설되면 국민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미 자치체가 독자 과세로 도입하고 있는 전국 35개 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임야청은 “자치체의 독자 과세는 산림환경교육 등의 소프트 사업과 물의 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국세(國稅)는 산림정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읍면을 실시 주체로 하고 있어 병존(倂存)을 목표로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야청이 산림환경세의 창설과 병립(竝立)하여 요구한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세금’의 활용 등에 의한 세수체계의 창설에 대해서는 “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과 목재의 물질이용 보급을 위한 모델사업과 기술개발, 조사에 대한 활용의 충실을 도모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일정의 용도확대가 인정되었다. 다만, 이것으로 산림정비 비용을 보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당면은 보정 예산에 의존하는 재정운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