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870호
※ 전환기를 맞이한 일본의 FIT제도에 의한 목질바이오매스 발전 (목재정보, 2015년 8월호)
1. 서론
일본의 바이오매스발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은 2013년에 50개 정도였으나 2015년 현재 구상인 것도 포함하여 목질 바이오매스발전의 프로젝트 수가 100개를 넘어섰다. 이미 자원에너지청의 FIT인정을 취득한 프로젝트는 2014년말 시점에서 미이용 목재 44개, 일반 목재 36개, 리싸이클 목재 4개로 합계 84개이다.
인정된 프로젝트의 발전량 합계는 145만KW에 달하며 이에 필요한 목질 바이오매스는 2천9백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NPO법인 바이오매스산업사회 네트워크 추정). 이 숫자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일본 내 원목생산량(2012년)이 2천만㎥(이 밖에 간벌되어 임지에 방치된 임지잔재가 2천만㎥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부터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방면에서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사태가 되었는지 불안시 되고 있다.
2. FIT제도에 의한 목질 바이오매스발전의 영향
2012년 6월에 책정된 임야청의 ‘발전이용에 제공하는 바이오매스 증명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적절히 배려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등에 충분히 유의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84개의 프로젝트가 인정되었고 실제로 가동을 개시한 시설이 그만큼 많지 않은 현재도 이미 기존산업에 많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
(1) 기존 용도로부터의 전용
많은 프로젝트가 당초, 매전(賣電)가격이 32엔/kWh의 미이용 간벌재 이용을 고려했지만 현실에서는 임지잔재 등 미이용 간벌재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기존의 제재잔재나 건축 폐재를 종래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이미 전국 각지에서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제지연합회가 파악한 바와 같이 G발전 회사는 종래 제재잔재를 전량 제지회사에 납입했던 Y목재 협동조합에 제지용 목재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량을 발전용으로 거래 제안한 결과 30%가 제지회사, 70%가 발전회사에 납입되게 되었다. 또 M목재협동조합은 종래, 제재잔재를 모두 제지회사에 납입했으나 B발전회사가 제지용 목재칩보다 50% 높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1주에 트럭 1~2대의 제재잔재 칩을 발전용으로 판매하게 되었다. T발전회사의 자회사인 T칩공장은 제지용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전용으로 C재 원목을 구입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선언하고 종래에는 제지용인 C재 원목을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현재 일본 각지에서 문제시 되고 있으나 모두 임야청의 가이드라인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시급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의 ‘목질바이오매스 이용실태조사’에서는 제재 공장의 제재잔재 95.1%가 이미 제지용이나 축산용 깔개 등에 이용되어 미이용 물건이 거의 없어 이러한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기존 용도의 가격 상승
그 밖에 기존 용도에 대한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지용 원목과 칩 가격의 상승문제이다. 농림수산 통계에서 전국 목재칩용 소재가격(침엽수)을 살펴보면, 2013년 1월과 12월에 4,300엔/㎥으로 전혀 가격이 변화되지 않았다. 2014년에는 l월과 12월에 각각 4,400엔/㎥과 4,700엔/㎥으로 6.8% 상승했으나 4월에 소비세율이 상승된 영향을 생각하면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5년에는 1월의 4,900엔에서 4월의 5,100엔으로 ㎥당 200엔 상승했지만 2013년 4월의 4,300엔에 비해 18.6%나 상승하여 가격면에서 영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바이오매스발전 프로젝트가 많은 현에서는 가격상승이 현저했다. 예를 들면, 미야자키현에서는 2013년 4월의 4,300엔/㎥에서 2015년 4월의 6,700엔으로 55.8%나 급등했다. 아오모리현에서도 2013년 4월의 3,900엔/㎥에서 2015년 4월의 5,400엔으로 38.5%나 상승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보면 제지용 목재칩의 원료인 침엽수 원목가격이 상승하여 제지산업 등의 기존산업에도 현시점에서 이미 큰 영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3) 목질바이오매스의 수입증가 가능성
FIT제도에 의한 목질 바이오매스발전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국내 목질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수입 바이오매스로는 PKS(Palm Kernel Shells) 뿐이다. 하지만, 이 만큼 많은 프로젝트가 난립하면 국내자원만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고 만약 부족하게 되면 해외로부터의 수입이라는 선택사항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용면과 편리한 사용 면에서 PKS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매스이지만 원산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팜유 생산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자원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현지에서도 연료로써의 수요가 많아 양적으로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 목재칩과 목질 펠릿은 양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가격이 제약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격마저 충족시킬 수 있다면 앞으로 일반목재의 매전가격이 20엔/kWh으로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2015년 5월 20일~21일, 힐튼호텔도쿄에서 홍콩 컨설팅회사인 CMT(Centre for Management Technology)가 ‘일본의 바이오매스발전 시장(Japan Biomass Power Market)’을 주제로 해외의 목질 바이오매스 공급자 등 약 230명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가자는 주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목질 펠릿 공급자였지만 캐나다와 유럽의 바이오매스 관계자, 일본의 상사 관계자도 많이 참가했다.
CMT는 RPS법 시행으로 목질 펠릿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에서 작년부터 같은 취지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본에 있어서도 앞으로 매년 개최할 의향이다. 일본 FIT제도의 매전가격은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매력적이며 많은 해외 공급자의 관심에 놀랐다.
동남아시아에는 목질 펠릿 외에도 팜유생산으로 발생하는 EFB(Empty Fruit Bunch)와 같이 자원적으로 풍부한 펠릿도 있으며 가격이 충족된다면 앞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FIT제도에 의해 C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로의 이익 환원도 진행되어 일본의 임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만약 수입 목질 펠릿을 비롯한 목질 바이오매스가 염가로 대량 수입되면 그 가격이 급락하여 수요도 감소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고도 경제성장기에 외재가 대량으로 유입되어 일본의 임업이 피폐한 것과 같은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목재시장은 이미 국제화되어 항상 해외에 개방되어 있다. 또 FIT제도에 의한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의 상당 수가 목재칩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투입장치 등의 다소 조정에 의해 목질 펠릿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FIT제도에 의한 목질 바이오매스발전의 문제점
일본의 FIT제도에 있어서 목질 바이오매스발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①매전가격이 규모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②연료조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한 점 ③발전이용만으로 열이용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라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규모별로 정해지지 않은 매전가격
목질 바이오매스발전에 대해서는 연료 종류별로 매전가격이 설정되어 있으나 규모별 가격설정은 되어 있지 않다. 발전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이 규모에 따라 그다지 크게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는 규모가 크면 큰 만큼 수익이 좋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재 구상 중이거나 인정된 프로젝트의 상당 수가 5,000KW 이상의 대규모이다.
이러한 발전시설을 가동시키려면 6만톤 이상의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집재권에서 조달하지 못하며 무리해서 집재하려고 하면 지역 산림에 대한 벌채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다. 규모의 메리트를 한층 더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석탄 보일러로 혼소하는 경우가 되면 한층 더 많은 목질 바이오매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산재로 대응할 수 없으면 수입할 수 밖에 없다.
확실히 2015년 4월부터는 미이용 간벌재를 이용한 2,000KW 이하의 목질 바이오매스발전에 대해서는 32엔/kWh이 아니라 40엔/kWh이라는 규모별 가격이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산촌지역에 밀착된 소규모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의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2) 연료조달의 확실성
FIT의 인정에 있어서 연료가 되는 목질 바이오매스가 확실히 조달될 수 있을지 사전 체크를 경제산업성과 임야청이 행하고 있다.
제재잔재와 건축폐재에 대해서는 미이용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일정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임지잔재 등의 미이용 간벌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원량이 있는지 체크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러한 미이용 간벌재를 생산하여 반출하는 능력과 필요한 노동력을 확인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체크하지 않고 인정하면 실제 가동이 개시되면 연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혹은 기존의 다른 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연료를 가져오거나 목질 바이오매스를 수입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소재생산업자와 산림조합 중에는 많은 목질 바이오매스발전 시설에 중복하여 자신의 공급능력을 상회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곳도 있다.
공급능력조사에 대하여 바이오매스발전소의 연료집하권이 현(県)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도부현 수준의 체크가 도도부현 단위로 될 우려도 있다. 어쨌든, 최근 몇 년 동안에 2천만㎥ 이상이나 목재생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3) 열전병용시설의 취급
FIT제도에 대해서는 발전만이 유가로 매매되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하는 열은 이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발전만으로는 목질 바이오매스가 지닌 에너지의 20% 정도 밖에 이용되지 않게 되어 효율이 매우 나쁘다. 제재공장과 제지공장에 인접하여 설치된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열을 공장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매전(賣電)만을 목적으로 건설된 설비의 경우에는 열이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현상이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매전가격이 40엔/kWh인 2,000KW 이하 소규모 목질 바이오매스발전의 경우에는 입지도 산림에 가까운 산간지역으로 상정되고 있으며 열에 대해서도 지역의 주민을 위해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열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등 FIT제도가 한층 더 개선이 필요하다.
4. 맺음말
제지업계는 2009년 11월에 자원에너지청이 FIT제도의 검토를 개시하고 나서 일관되게 목재의 건전한 단계적 이용의 유지가 전제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물론, 미이용 목재, 특히 C재와 D재의 새로운 이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하고 있으며 제지기업도 FIT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목질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유감스럽지만 본래의 목적과 매우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연료용 목질 바이오매스의 수요가 한층 더 커지면 그의 확보를 위해 대규모 개벌을 행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때 벌채 후에 식재하는 묘목의 생산체제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는가? 전 카고시마대학 엔도교수는 “일본의 임업은 현재 갈림길에 와 있다. A재, B재, C재가 올바르게 단계적으로 이용되어 일본 임업이 건전한 모습이 될지? A재, B재 그리고 C재도 관계없이 태워져 일본의 산림이 벌거숭이 산이 될지? 라는 갈림길에 있다”라고 말했다. FIT제도의 운용이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져 일본의 임업이 건전한 모습으로 발전되길 바란다(上河 潔, 일본제지연합회 상무).
